창업투자보조금 사업 본격 시행 21일부터 신청 · 접수중
2007년 1월부터 2009년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502억원이다.
중소기업청이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번 사업은 지원금을 전액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며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있다. 또 중기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시행하고 진행과정 및 심사결과까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평택항 전경)
중기청은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창업투자 보조금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지원대상 : 2007년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 창업기업으로, 2007년 1월이후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며, 창업시점은 사업자등록일(개인)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이다. 또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재개시 등은 제외되며, 비수도권은「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정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설비투자금액의 10% 보조지원 한다. 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이며 5억원이상 투자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다만, 임대공장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아 3억원으로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한다.
또 투자금액의 인정시점은 창업일이후 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장등록 의무가 아닌 500㎡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발생일까지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산정한다.
▲신청조건·지급방법 : 5인이상 신규 고용유지,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신청일 현재 5인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은 지자체로 하되 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투자금액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1,502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는 온라인(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광역시·도 단체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상세한 내용은 중기청(www.smba.go.kr → 정책마당 →창업벤처지원) 또는 창업지원정보시스템(www.changupnet.go.kr→우측상단의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신청하기)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