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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행자부 자동차세율 인하 cc당 20원씩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5→3단계) 및 세율 인하


행정자치부는 한미 FTA 협정사항 이행 및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08.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협정문 국회비준에 맞추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5단계로 되어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3단계로 간소화하고, 경승용차의 적용범위를 현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하고, 배기량 1,000cc 이하 및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각각 인하한다.


다만, 본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문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라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감소분은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세인 주행세율 인상을 통하여 보전하기로 관계부처(재정경제부 등)와 협의 했고 보전액은 한미 FTA 발효시점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수 감소액을 산정하여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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