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부동산정보 사전조회해 당사자에 제공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시 본인과 가족 동의가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이나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조회하여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매년 연초가 되면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자 들은 본인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연간 재산변동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고내용 오류나 누락이 드러나면 공직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와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국장으로 재직중인 A씨의 경우, 지난해 부모와 2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 6명의 은행계좌 30여개에 대해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니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재산신고를 했지만,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거래하던 계좌 하나가 누락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사전조회자료가 제공됨에 따라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누락이나 오류의 염려도 덜게 돼 연초마다 겪었던 재산신고 스트레스가 말끔하게 해결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자료 사전제공 제도가 시간과 노력의 절감뿐만 아니라, 정확성 검증중심으로 운영되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