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가이드

오피스텔 Must know 무엇이 있을까

한 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오피스텔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셋값 상승과 소형아파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오피스텔이 대체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인기다.


가격 오름세가 뚜렷해지면서 재테크 상품으로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연간 공급량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공급과잉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지 않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오피스텔은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에서 이런점들을 요약 정리했다.


▲먼저 제도가 바뀐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오피스텔도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와 같이 계약 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될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물량을 배정하는 등 각종 규제가 따른다.


▲등록·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소형 아파트 5채를 매입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취득관련 세금이 감면받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또 공실이라 할지라도 실제 내부 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3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3년 이상 보유를 했더라도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분양 시점에 받은 10%의 부가세를 환급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