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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7월부터 65∼70세 노인 100만명에 기초노령연금

복지부, 4월 15일부터 읍면 동사무소 신청접수

 

보건복지부는 65~70세(1938.1.1~1943.9.30 생) 노인 약 100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4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190만 명에게 금년 1월 31일 최초로 연금을 지급한 1단계 사업에 이어 오는 7월 연금지급을 위해 2단계 사업이 개시되는 것이다.


2단계 신청·접수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게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 지급은 7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이번 2단계 확대사업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지난 1단계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 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또,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고령인 점이 감안되어 기존의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으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시작될 신청·접수를 사전 준비하기 위하여 2월 28일 전국 16개 시·도 기초노령연금 담당과장회의를 열어 시행준비에 필요한 사항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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