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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지로납부 인터넷으로 더욱 편하게

인터넷전용 지로서비스 실시


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은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또는 CD/ATM에서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여 지로납부가 가능한 인터넷전용 지로서비스(www.giro.kr)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로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지로번호를 부여받은 후 일정한 양식의 지로장표를 발행하여 우편 등으로 납부자에게 고지하고 납부자가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 전자수납채널을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 등 6개 항목을 입력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전용 지로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기관은 인터넷전용 지로번호를 부여받은 후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용웹사이트(asp.cmsedi.or.kr)에서 A4양식의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납부자에게 고지내역을 발송하면 된다.


납부자는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또는 CD/ATM에서 고지서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인터넷전용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관계자는 이 서비스의 실시로 소형 이용기관은 적은 비용으로 지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은행은 지로장표의 창구수납업무가 경감되어 업무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납부자는 지로납부시 입력항목이 줄어들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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