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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공동주택 공시가 7일부터 열람가능

934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7일부터 28일까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시 군 구에서 열람 가능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34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들이 7일부터 28일까지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시 제출 가능 하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은 3월28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3.28 소인분 유효)·팩스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의견 제출분)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되며, 공시된 다음에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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