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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코레일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하면 포상

코레일은 전차선위 까치집등을 신고하면 KTX 할인권을 지급하는 ‘사고예방 신고자 포상제도’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차선에는 2만5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까치집, 연(鳶), 낚싯대, 폐비닐, 은박지풍선 등 이물질이 닿으면 감전 또는 전력공급중단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전차선 주변 1m 이내 ▲조류둥지 ▲공사장 시설물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이 있다.


신고자에게는 KTX 50%할인권 4매를 지급하고, 상·하반기 연 2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발, 감사장 및 KTX 50%할인권 10매를 지급한다. 신고는 철도교통관제센터(☏080-850-4982, 02-2027-7211)나 전국 각 코레일 전기사업소를 통해 하면 된다.


코레일 전기기술단장(신준호)은 신고·포상제도 시행 후 이물질등 외부요인에 의한 장애건수가 55% 감소했다‘며 철도 사고예방을 위해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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