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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보조 13개 항로 14척 운항 결손보상금 지급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에서는 도서지방을 운항하고 있는 낙도보조항로 운항선박 14척에 대하여 결손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낙도보조항로는 사업채산성이 없어 일반항로로 운영하기 어려운 항로를 지정하고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국가가 보조하여 운항을 보장함으로써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포청 관내에는 13개항로 14척(전국 27개항로 28척,전국대비 50%)이 운항되고 있다.


목포해양청은 지난해 45억2천만원의 결손보상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4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므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더 많은 편익 제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청은 앞으로 결손보상금 지급에 따른 투명성 확보 및 저비용,고효율, 고객만족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보조항로 운영선사 경쟁입찰제 실시 등 다양한 운영개선 방안을 추진하여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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