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미환급보증료에 대한 환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경우 보증금액의 연 1%씩의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하며, 원금을 정상 상환 후 해지된 금액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주게 된다. 오는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두 달 동안 실시되는 이 캠페인은 그 동안 주소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후 재단에 통지하지 않아 고객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환급하지 못한 보증료들에 대한 환급 캠페인이다.
1999년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통해 은행에 대출을 얻었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환급 절차는 재단의 홈페이지의 미환급보증료 조회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미환급 보증료여부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담당 영업점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과 계좌번호를 보내면 입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