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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창원시 올해 전세자금 15억원 지원

창원시는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60가구에게 1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창원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대상으로 10일까지 읍면동에서 총 92가구 23억1900만원의 신청을 받았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1차로 읍면동에서 장애등급, 질병환자 유무, 세대주 연령, 가족수, 현 거주형태 등 9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2차로 시에서 지원 대상세대를 잠정 결정해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동점일 경우, 장애인부부(중증장애인), 금융불이행자, 장기질병으로 인한 환자보호세대, 고령자순으로 선발했으며, 지원대상자는 가족수에 따라 1~2인 가구는 2500만원, 3~4인 가구 270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상가, 오피스텔, 무허가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이번 지원 결정된 시민은 거주할 주택을 직접 구해 오는 6월 20일까지 읍면동에 전세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전에 지원 가능 주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건물의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설정등기를 하게 되고, 입주자는 계약기간 동안 연2%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계약기간은 최저 2년이며, 2회 연장하여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60가구에 대해 15억원의 전세자금 지원을 6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예산을 더 확보해 올해 말까지 120가구에 30억원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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