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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도로명 변경 주민 절반 이상 동의해야 가능

앞으로 새주소용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이 고시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주민 1/5이상 발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주소에 사용되는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고시된 지 3년이 지나고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주소 사용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소사용자 : 세대주, 건물의 소유자,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 도로명 변경 요구는 주소 사용자의 1/5이상이 서면 동의를 거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희망하는 도로명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복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순위 부여 가능)


도로명 변경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견수렴 후 30일내에 시·군·구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하고 변경 여부를 심의한 후,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다만, 변경을 요구할 때 주소사용자의 과반수가 신청하고 새주소위원회가 희망대안 중 1순위 대안으로 변경키로 한 경우는 주민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 도로명 변경 요구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새주소위원회에 변경안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


단, 새주소 고지 전에 정비차원에서 추진하는 도로명 변경에 있어서는 별도의 주민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의견수렴과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한다.


한편, 새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종전 주소와 새주소 외에 해당 도로명을 붙인 이유, 도로명 변경 요건과 절차, 법적주소 전환 등 주민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추가하여 고지하도록 하였다.


또, 새주소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일은 통·이장이 직접 방문하여 하되, 부재 등의 사유로 방문고지가 안되는 경우는 우편고지(2회)와 공시송달로 실시토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새주소의 안정적 관리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로명 변경에 있어서 해당 주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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