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朴海春, www.wooribank.com)은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일부터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000원 인하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50% 감면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창구 송금수수료를 금액에 상관없이 타행환(다른 은행으로 송금)은 3,000원, 자행환(같은 은행으로 송금)은 1,500원씩 일괄 부과했으나 이 같은 일률적인 수납 방식을 조정해 10만 원 및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등 송금액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수수료도 송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특히,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타행환으로 10만 원 이하 송금 시 송금수수료를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최대 2,000원(인하율 67%)을 인하해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100만 원 이하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을 내렸다.
자행환의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송금 시 종전에는 1,500원의 송금수수료를 일괄 적용했으나 10만 원 이하 송금의 경우 1,500원에서 500원으로 1,000원을, 100만 원 이하 송금 시에는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을 각각 인하했다. 100만원을 초과해 자행이나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는 종전처럼 3,000원과 1,500원을 각각 적용한다.
또, 우리은행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사회적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번 창구 송금 수수료 인하 이외에 별도로 창구 및 자동화기기 송금 수수료를 50% 감면 적용한다. 현재 고령층 및 미성년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수수료우대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한편, 은행권 최초로 국가 유공자와 국민기초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우대 조치는 작게는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나눔(Share)경영을 실천하고 크게는 토종은행으로서 은행의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