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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SMS티켓 업그레이드 위변조 원천봉쇄

코레일 8일부터 보안(URL) SMS티켓 서비스 시행

 

코레일은 8일부터 휴대폰 문자승차권(이하, SMS티켓)의 문자전송방식을 멀티메일(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방식으로 바꿔 위 변조가 불가능한 보안(URL, Uniform Resource Locator) SMS티켓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보안(URL) SMS티켓’은 좌석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휴대폰 문자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단순히 문자를 재전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티켓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반환된 SMS티켓은 티켓의 정보영역란에 '본 SMS티켓은 고객의 요청으로 환불됐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출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SMS티켓에는 “본 철도승차권(SMS Ticket)은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이 때, 발생되는 데이터 통화료는 기업 과금 형태로써 코레일이 전액 부담한다.

 

또, 코레일은 여러 장의 승차권(최대 9매)을 하나의 휴대폰으로 전송할 때, 승차권 매수별로 인증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 휴대폰번호 한 번만 입력하면 모든 승차권 정보가 동시에 표출되도록 개선했다.

 

특히, 컴퓨터와 휴대폰 이상(전원 꺼짐) 등으로 문자가 비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라도, 인터넷(www.korail.com)을 통해 3회까지 재전송(재발매)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전송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 전화하거나 전국 철도역을 방문해 재발매 요청을 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부 섬·도서 지역과 구형 휴대폰 소지자(MMS 지원 불가 폰)의 경우, 보안 SMS티켓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코레일 홈페이지의 FAQ란을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현재 SMS티켓 등 철도승차권을 고의로 위,변조해 사용하더라도, 열차 내 승무원이 PDA를 통해 승차권을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으며, 부정 승차한 고객에게 10배의 부가금을 수수한다. 특히, 승차권 위조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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