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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코레일 4월부터 이비카드 전철이용시에도 연말소득공제 혜택

코레일은 4월 1일부터 경기·인천지역에서 사용되는 선급교통카드인 이비카드(EB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광역전철 이용시에도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비카드가 이번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추가됨으로써, 경기·인천지역 버스 이용객들이 광역전철로 환승시에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비카드의 현금영수증을 적용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이비카드 홈페이지(www.ebcard.co.kr)에 접속, 소지하고 있는 이비카드의 사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용 등록된 이비카드는 매달 이용금액이 자동 집계되며, 수도권전철운영기관별로 5천원 이상일 때 연말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선현 광역마케팅팀장은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와 경기도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로 전철과 경기버스 사이 환승할인과 이번 이비카드의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의 광역전철 이용이 한결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철이용객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난해 4월부터 전철정기권·티머니카드(T-money)·서울교통카드(U-pass)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 적용대상 : 전철정기권 및 선급교통카드
☞ 후급카드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가능
☞ 선급카드 : 티머니카드, 서울교통(버스, 유패스)카드 및 이비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 전철정기권 : 충전 운임(반환시 반환액 공제)
❍ 선급카드 : 월단위(1일~말일)로 운영기관별 정산액 5,000원 이상의 금액
⇒ 충전금액은 상품권과 같이 취급되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 코레일 등 운영기관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되며,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각 운영기관별 사용 운임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금액이 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멸됨)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한번만 등록하면

등록하는 달부터 시스템에서 집계하여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사용카드 변경시에만 등록정보 수정)
⇒ 선급카드 : 사용한 달 이내에 등록 필요
(익월 등록시 전월의 사용실적이 소급되지 않음.)
⇒ 전철정기권 : ‘07.12월 현재 ’07.4월사용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관련법률의 취지상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충전한 달 이내에 등록하도록 안내
❍ 정기권 및 선급카드 등록처
☞ 전철정기권 : 국세청 현금영수증(
www.taxsave.go.kr)
⇒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존 현금영수증카드 등과 중복 입력 가능
☞ 티머니카드 : (주)한국스마트카드(
www.t-money.co.kr/)
☞ 서울교통(버스, 유패스)카드 :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www.upass.or.kr)
☞ 이비카드 : (주)이비(
www.ebcard.co.kr/ebcard/)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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