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4월 1일부터 경기·인천지역에서 사용되는 선급교통카드인 이비카드(EB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광역전철 이용시에도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비카드가 이번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추가됨으로써, 경기·인천지역 버스 이용객들이 광역전철로 환승시에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비카드의 현금영수증을 적용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이비카드 홈페이지(www.ebcard.co.kr)에 접속, 소지하고 있는 이비카드의 사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용 등록된 이비카드는 매달 이용금액이 자동 집계되며, 수도권전철운영기관별로 5천원 이상일 때 연말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선현 광역마케팅팀장은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와 경기도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로 전철과 경기버스 사이 환승할인과 이번 이비카드의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의 광역전철 이용이 한결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철이용객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난해 4월부터 전철정기권·티머니카드(T-money)·서울교통카드(U-pass)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적용대상 : 전철정기권 및 선급교통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 전철정기권 : 충전 운임(반환시 반환액 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한번만 등록하면 등록하는 달부터 시스템에서 집계하여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사용카드 변경시에만 등록정보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