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6월부터 도심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철도고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열차의 최저운임을 대폭 인하하고, 11일부터 해당 승차권을 전국 철도역에서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운임 인하로, 새마을호 열차는 기존 80㎞에 해당하는 최저운임 거리를 50㎞에 상당하는 거리로 낮춰 최저운임이 7,500원에서 4,700원으로 37.3%인하된다. 또, 무궁화호 열차의 최저운임 거리는 50㎞에서 40㎞로 낮춰 최저운임이 3,200원에서 2,500원으로 21.8%인하된다.
이에 따라 운임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주요 구간은 서울~수원, 동대구~영천, 부산~삼랑진, 울산~해운대, 익산~군산, 순천~여수, 송정리~목포, 천안~홍성, 서대전~논산, 안동~영주 등이다.
특히, 근거리 통근객을 위한 정기승차권도 대폭 저렴해진다. 예를 들어, 수원~서울 구간을 새마을호 일반용정기승차권(1개월용) 이용시 이용운임이 현재 167,200원에서 101,200원으로 매달 6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방창훈 코레일 여객마케팅팀장은 “이번 최저운임 인하는 고유가 시대에 출퇴근 이용객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