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4월부터 EB카드 전철이용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코레일은 4월 1일부터 경기·인천지역에서 사용되는 선급교통카드인 이비카드(EB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광역전철 이용시에도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비카드가 이번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추가됨으로써, 경기·인천지역 버스 이용객들이 광역전철로 환승시에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비카드의 현금영수증을 적용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이비카드 홈페이지(www.ebcard.co.kr)에 접속, 소지하고 있는 이비카드의 사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용 등록된 이비카드는 매달 이용금액이 자동 집계되며, 수도권전철운영기관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수도권전철운영기관별로 5천원 이상일 때 연말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선현 광역마케팅팀장은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와 경기도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로 전철과 경기버스 사이 환승할인과 이번 이비카드의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의 광역전철 이용이 한결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철이용객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난해 4월부터 전철정기권·티머니카드(T-money)·서울교통카드(U-pass)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