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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담보없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2500억원 특별융자

서울시, 4월 15일부터 접수, 업체당 1천만원까지 2만5천여개 업체 지원
보증심사기준 완화 및신청절차 간소화, 신용보증비율 확대 등 우대지원


서울시는 정부의 'New-Start 2008 프로젝트'에 부응하여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 담보없이 신용보증으로 특별자금 2,500억원 긴급 융자 ▲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1조8백억까지 확대(2007년 8,700억원 ⇒ 2008년 1조8백억원) ▲ 자금지원 관련 이용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담보없이 특별 신용보증으로 2,500억원 긴급융자


서울시는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특별 신용보증으로 2,500억원을 융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번 자금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긴급히 지원되는 자금으로, 서울시내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종업원수 10인 미만(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50인 미만)이며, 소상공인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종업원수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이다.

 

업체당 1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여 2만5천여개 업체 수혜


이번 자금은 불경기에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도산위기에 있거나, 영업상 어려운 고비를 맞은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차원으로 1개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줌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가 융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저리 및 상환기간 장기의 우량자금 융자


이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자금은 농협,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리에서 서울시가 5년간 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어 기업체는 4.5%정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기간도 5년의 장기자금으로 대출된다.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 대출금리(6.53%) = 기업체 부담(4.53%) + 서울시이고, 부담(2.0%)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대출금리(7.3%) = 기업체 부담(5.3%) + 서울시 부담(2.0%)이다.


취급기관은 농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이번 대출자금은 서울시내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며, 새마을금고는 현재 약정되어 있는 24개소(구별 1개소)와 우선 추진하되 기업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내 전 새마을금고(29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서 발급기준의 대폭 완화 및 보증비율 확대지원


또 신용보증심사도 완화한다. 대부분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영세한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이유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대출을 받기도 힘들었으나,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도록 해 1차 심사기준중 일부항목만 적용하고, 2차 심사는 면제한다.


따라서, 과다 채무보유 신용불량 업체나 사치향락 업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4월 15일부터 서울시 각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소재한 사업체 수를 감안하여 자금을 구청에 각각 배분하고, 지역의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대출할 계획이다.


각 구청에서는 사업체 수나 업종별 분포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동사무소나 기타 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협회와 협조하여 대상 업체를 접수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면 완화된 특별 신용보증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서울시 각 구청의 담당부서는 지역경제과(또는 산업환경과·환경산업과)이며, 접수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 및 서울신용보증재단(별지1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인터넷: www.seoulshinbo.co.kr(서울신용보증재단), www.seoul.go.kr(서울시 홈페이지) →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안내)돼 있다.


200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1조8백억원으로 확대


서울시 200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충하여 지원대상 업체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가 1조8백억원으로 늘어날 경우 자금지원을받고 있는 업체는 2007년 2만1천여개에서 2008년도에는 2만6천여개 업체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자금지원 관련 이용편의 대폭 개선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다양화


기존 상환제도(경영안정자금 1년거치 4년, 시설자금 3∼5년거치 5∼10년 균등분할)는 업체가 융자기간 및 상환방식을 업체가 선택할 수 없었으나, 업체의 자금상환 능력 등에 따라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를 다양화하는 고객맞춤형 상환방식의 도입으로 업체의 형편에 따라 융자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여 창업 업체 등 사업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기업체들이 자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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