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가이드

내가 창작한 디자인도 출원 전에는 공개 주의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어

 

특허청 관계자는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이라도 출원 전에 잡지, 카탈로그 등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람회 출품 등으로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도 알려지지 아니한 디자인, 즉 디자인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 및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에 게재된 디자인과 이에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객관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출원인 자신의 디자인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원인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등으로 공개되어,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출원건수가 2005년 46건, 2006년 52건, 2007년 134건에 이른다.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거절된 사례를 보면, 출원인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제품홍보 카탈로그 등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가 113건(49%), 본인이 먼저 출원하여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가 104건(45%), 기타 인터넷에 게재 등 공지된 경우가 15건(6%)을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창작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만일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지식재산인 소중한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