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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교통영향평가 개선 시간 경제적 부담 줄인다

개정된 ‘지침’ 5월 1일 시행

대규모 개발·건축사업 적용 


국토해양부는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재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고 재심의 방법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일부 개정ㆍ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5호. ‘08.4.21)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시 그로 인한  교통수요, 교통흐름, 안전,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는 제도로 택지개발 등 11개 사업, 아파트 등 23개 시설이 평가 대상이다. 대상면적은 택지개발 10만㎡ 이상, 아파트 6만㎡ 이상 등이다.
 

이번에 바뀌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재심의 범위 대폭축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심의 때 받은 교통개선대책이 달라지는 경우 개발사업과 시설의 구분 없이 통상 5%까지 이행허용오차를 인정하여 재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과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교통개선대책 항목에 따라 이행허용 오차범위를 5%에서 10∼15% 이내로 완화했다.


▲(재심의절차 간소화) 당초 본 심의와 재심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소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 국토해양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교통영향평가대상 지역의축소, 심의기관 변경, 심의절차 간소화(8단계→4단계)등을 통하여 현재 250일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기간을 120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건축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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