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침’ 5월 1일 시행
대규모 개발·건축사업 적용
국토해양부는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재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고 재심의 방법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일부 개정ㆍ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5호. ‘08.4.21)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시 그로 인한 교통수요, 교통흐름, 안전,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는 제도로 택지개발 등 11개 사업, 아파트 등 23개 시설이 평가 대상이다. 대상면적은 택지개발 10만㎡ 이상, 아파트 6만㎡ 이상 등이다.
이번에 바뀌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재심의 범위 대폭축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심의 때 받은 교통개선대책이 달라지는 경우 개발사업과 시설의 구분 없이 통상 5%까지 이행허용오차를 인정하여 재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과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교통개선대책 항목에 따라 이행허용 오차범위를 5%에서 10∼15% 이내로 완화했다.
▲(재심의절차 간소화) 당초 본 심의와 재심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소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 국토해양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교통영향평가대상 지역의축소, 심의기관 변경, 심의절차 간소화(8단계→4단계)등을 통하여 현재 250일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기간을 120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건축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