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964명에 대한 추적을 통해 전년보다 760억원이 증가한 3,48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600억원, 재산압류 236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483억원 등으로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을 전담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을 통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와 체납범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체납추적전담팀은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2000년부터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통해 매년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체납자의 재산거래 형태·생활실태·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경우 국세청 내부 DB자료·등기부등본·재무제표 등을 통해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금흐름을 파악한 다음,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질문검사, 수색, 체납자의 실제 생활실태 탐문 등 다양한 추적을 실시한 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또,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체납범·재산 장닉범으로 고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징수함과 더불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경과 1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고액·상습체납자로 그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자에 대한 시민감시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시민들의 은닉재산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질문검사를 통하여 현금징수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신고자 신상에 관한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