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선2호 및 거북선3호 선박투자회사가 4월 25일(금)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상 환매가 금지되어 있어 주주에게 환금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거북선2호 및 거북선3호 선박투자회사는 작년 7월31일 설립되어 경비함정을 (주)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주)을 통해 건조한 뒤 해양경찰청에 인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에 경비함정 인도 후에는 연불(延拂)판매계약에 의거 대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거북선2호 선박투자회사는 일반공모를 통해 조달한 약 137억원, 대출금 1,378억원 및 정부지분금 247억원으로 함정건조 대금을 마련하게 된다. 거북선3호 선박투자회사는 일반공모를 통해 마련한 약 60억원의 자금과 대출금 600억원으로 함정건조 대금이다.
거북선2호 선박투자회사는 500톤급 5척, 300톤급 3척 등 총 8척의 경비함정에 투자하고, 거북선3호 선박투자회사는 3,000톤급 1척의 경비함정에 투자한다.
이 선박투자회사는 함정 인도 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을 재원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입금을 지급하고 수입분배금은 수입분배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하며, 수입분배기준일은 2008년 4월9일로부터 매 3개월이다.
선박투자회사의 시초가는 상장 당일 08:00~09:00시 사이에 5,000원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장중에는 상하 15%의 가격 제한폭이 적용된다. 상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