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 청와대 보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월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에서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국토를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서 국토해양부는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지구’, ‘경직적·다단계의 토지이용절차’, ‘관주도의 불투명한 도시계획절차’ 등 3가지 요소를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지규제 ‘내용의 단순화‘, 토지이용 ‘절차의 간소화’, 토지이용 ‘과정의 투명화’ 등 3대 추진전략 하에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내용의 단순화’ 차원에서 우선 규제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하여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유사한 지역·지구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당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곳(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수도권 공장총량제 유지와는 별개)하고, 기존 공장의 부지내 증설시 건폐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관광단지(유원지)·골프장의 설치가능지역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만 허용되나, 관리지역 전체로 확대되어 계획관리지역(예 50%)과 보전·생산관리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내의 층수 규제도 탄력화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토지이용규제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예정지역을 표시하지 않는 등 계획을 꼭 필요한 사항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동일 도내 시군의 광역도시계획 및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이양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50만명 이하 시·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전문가 확보 등 지자체의 준비여건에 따라 이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요한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 ‘과정의 투명화’ 차원에서는 공장, 골프장 등 주요시설의 개발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나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핵심과제 추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계획수립이 가능하고, ▲기업은 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국민은 규제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의 안정대책도 병행하고,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시급히 조치할 사항은 금년 6월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토지이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선진화하는 과제는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