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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 등록세 50% 감면

분양가 10% 이상 내리면 LTV 70%까지 상향

국토해양부는 6월11일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분양가를 10% 이상 내릴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6월까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취·등록세 50%를 감면해 주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에서는 그간 지방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최근 미분양 누증 등으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 미분양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활용, 지방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등 기존 미분양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투기우려가 적은 지방에 대해 세제 및 금윰규제를 선별적·한시적으로 완화해 수요위측에 대응하는 한편, 업계의 자구노력도 유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지방의 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구입할 경우 현재 분양가의 2%를 내야 하는 취·등록세로 1%로 낮추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갈아타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2년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2009년 6월말까지만 적용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10년간 임대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이하에서 전용 149㎡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6월말까지는 LTV가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미분양상태인 주택의 분양가를 10%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럴 경우 은행, 보험 등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기지보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지금은 비투기지역 소재 국민임대주택 이하에 한해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LTV(60%)를 초과해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 비투기지역의 모든 주택에 대해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도 최대 80%에서 85%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에 있는 분양주택의 경우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양가의 15%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를 10% 낮추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현재 분양가를 기준으로 할 때 5% 수준의 돈만 있으면 나머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해 업계 간담회,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분양가 직접 인하, 중도금 무이자 대출, 계약금 정액제 등의 분양대금 납부조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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