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 12일 제3차 경제정책위원회 개최에서 밝혀
한상률 국세청장은 12일(목)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에 참석하여, 금년 세무조사 계획은 약 18,300건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5% 정도 줄어든 수준이며, 세무조사대상 선정시스템도 개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현 위원장은 최근 세무조사를 고객입장에서 전면 쇄신키로 하는 등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세청의 개혁방향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납세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가간 경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도 세금의 3%에 달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400여개 전경련 회원사가 그 동안 고용, 생산, 수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특히 전체 법인세의 46% 상당을 납부하는 등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투명경영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에서 전경련은 세무조사제도 개선, 사전답변제도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납세협력비용 축소,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건의 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세무행정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기업 불편사항을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영세한 사업자가 무료로 국세청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
한편, 이미 생성된 종이문서를 스캔 등의 과정을 통해 전자화 형태로 변환한 전자화 문서의 원본보관의무를 면제할 경우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 보관 유통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원본보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답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고,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세청의 제의에 따라 전경련은 국세청과 경제단체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