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독과점 방지
주파수의 독과점 방지 및 신규 이통사업자의 진입촉진을 위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사전에 정할 수 있고, 사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도중 할당취소된 경우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 시행령이 1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주파수할당이란 기간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의 행정작용으로 할당대가 납부 여부에 따라 대가할당과 심사할당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심사할당과는 달리 신규주파수 대가할당에는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가할당 시에도 그 심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돼 신규주파수 대가할당 심사기준이 명확해졌다.
또한 할당대가는 주파수 사용대가가 아닌 주파수할당(특허권 설정)에 따른 시장진입비용임에도 현재는 사업허가 취소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사업자에게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해 줬으나 앞으로는 아예 `할당취소'가 돼 잔여할당대가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익적 사유로 인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파수 회수’를 하고 잔여할당대가를 반환해 준다.
방통위는 또 정부의 사후승인사항으로 돼 있던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가 시장경쟁 및 양도자의 이용자 보호문제에 큰 영향을 마차는 것을 감안해 사전승인사항으로 요건을 강화했고 승인심사 시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부의 재량권 남용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2월 초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 전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