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 활성화에 따라 장애인,고령인 심판당사자의 편익 고려 -
오는 7월부터 특허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수도권 등의 원격지에 거주하면서 장애인,고령인, 또는 10인 이상 다수인 경우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원장 박명식)은 종래 특허청 소재지인 대전청사에서만 구술심리를 개최했으나, 심판당사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당사자가 원격지(서울,인천,경기지역 또는 강원,제주지역 등)에 거주하고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또는 10인 이상 다수인 경우, 신청에 의해 서울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했다.
또, 특허심판원은 서울에서 심판사건의 구술심리를 개최할 때 기존 특허청 서울사무소 회의실의 집기와 비품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실용주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했고, 심판정에 통상 설치되는 심판단을 설치하지 않고 심판관과 당사자가 같은 눈높이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위적인 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심판원은 ‘07년 12월에 심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을 5.9개월로 단축했고, 금년도에는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유지하면서 심판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구술심리 개최실적을 심판관의 주요한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구술심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고령인 등 거동이 불편한 행정고객이 특허심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술심리 서울사무소 개최의 이용방법은 기존의 구술심리신청서(심판사건신청서)에 서울사무소에서 구술심리 개최를 희망한다는 취지와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고, 증빙서류로서 장애인등록증, 주민증 사본, 구술심리 참석자명단 등을 첨부하면 된다. 심사,심판 절차에서 특허청에 이미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