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시 소유 특허권 2건을 관련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업체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명된 ‘신축이음장치 고무씰 보호부재’는 교량, 고가의 이완·수축 시 시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 신축이음장치의 내구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비용 절감과 잦은 보수로 인한 교통정체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장치다.
이 장치는 ‘06년 월곡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들의 장치 검증 결과 교량의 내구성 증대에 매우 효과적이며, 개선된 장치 사용 시 기존제품 1회 교체주기인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서울시 적용 경우 최대 33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물받이 받침대’는 강우 시 도로 아래로 흡수된 빗물이 3개의 유공관을 통해 처리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단 한 번의 스크린 설치로 유공관의 면적을 넓혀 약 30배나 빠르게 배수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발명품이다.
이렇게 공공이 소유한 특허권을 민간이 전국 최초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 5월 서울시의 건의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종전 지적재산권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애매한 감정평가 방법으로 비용이 과다산정 되었기에 현실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었다.
대상 특허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자 등록업체면 누구나 사용신청 가능하며, 우편·방문·이메일·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정해진 산정 방식에 의거, 가장 많은 실시료가 산정된 업체로 선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판매예정수량과 제품이 발명품에 이용되는 비율을 신중히 고려해 신청해야 유리하다.
신청기간은 6.27~7.16(20일간)까지로, 수의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실시료 견적서를 준비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7.21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또, 이번 공고 대상 외에 서울시에서 보유중인 22건에 대한 특허처분 공고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적용 후 사용가치 정도에 따라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를 통해 사용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특허권 사용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대상 특허권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등록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