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번 신고 시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6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됨을 안내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가짜 세금 계산서 교부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며, 성실한 사업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폐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 명의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불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