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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양벌규정 개선 행정형벌 151개 과태료 전환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금년 11월까지 일괄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으로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 7월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대통령에 보고,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종업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도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을 비범죄화 하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추진한다.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은 형벌 만능주의로 전국민의 21%(1,035만명)에 이르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벌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우리나라 법질서 지수(6점 만점 중 4.3점, OECD 30개국 중 27위)가 OECD 평균 수준(5.5)으로 향상되면 GDP 0.99% 포인트 향상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2007. KDI자료)


○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 중 양벌규정 개선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개인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하여 징역형을 폐지하며,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업무에 관한’ 위반 행위로 한정하여 업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주가 책임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 총 392개를 모두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은 과거에도 198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작업이 방대하고 부처간 입장 차이로 인해 총 43건을 개정하는데 그쳤다.(1984년 14건, 1985년 3건, 1986년 24건, 1987년 2건)


‘국민을 섬기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행정형벌을 과감히 비범죄화하기 위해 총 151건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먹거리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벌을 유지할 방침이다.

  
○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대표적 사례


  ▼ 운전자가 도로 통행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을 과적하거나 사업주 등이 그 위반을 지시 요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적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5백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

  ▼ 식품제조업자가 식품 광고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에 유통기한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허가증)을 업소에 비치하지 않거나 유흥접객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미한 위반행위에 불과하고 위반정도에 비추어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PDA를 이용하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벌규정 폐지

  ▼ 자동차 창유리에 썬팅을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과태료로 전환하더라도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므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다만 안전상의 문제로 제재수단은 유지)

  ▼ 공사시공자가 건축공사 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설계도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이며, 형벌에 의하지 않아도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므로 2백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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