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 반려(伴侶)동물 보호관련 특허 동향
2008년 1월 27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마이크로칩으로 부착(시술) 혹은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통해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된 특허가 2005년 51건, 2006년 49건 이였으나 2007년에 들어서면서 88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6월까지 40건의 특허가 출원됐다고 밝혔다.
2005년에서 2008년 7월까지 출원된 특허의 기술 내용을 보면, 반려 동물의 오물 처리에 관련된 특허가 47건(20%), 반려동물의 먹이 및 약물에 관련된 특허가 43건(19%), 반려동물의 세척 및 미용 용품에 관련된 특허가 39건(17%), 체내 혹은 체외 센서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 위치, 혈통 등 인터넷 기반 정보 관리에 관련된 특허가 32건(14%), 반려동물의 운반 및 주거 관련 용품에 관련된 특허가 31건(14%), 반려동물의 견인 줄, 의복, 신발 등 야외 활동에 관련된 특허가 19건(8%) 출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소유주와의 교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치와 관련된 특허가 14건(6%), 인터넷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물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가 3건(1%) 각각 출원됐다.
또한, 주체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발명가가 146건(64%), 기업이 48건(21%), 외국인이 26건(11%), 기관이 8건(4%) 순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관련 특허 출원은 개인 출원이 지속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을 실시하는 지역이 확대 될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