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지침 시행 이후 평균 10.8%→22.9%로 높아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제정·시행한 이후 회수율이 시행전에 비해 2배이상 높아졌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시행한 지난 4월 18일부터 6월말까지 회수대상 총 31건(20만8천17kg)에 대한 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지침시행 전인 2006년부터 지난 4월17일까지 평균 회수율 10.8%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2.9%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선진국 수준(미국 36%)으로 높이기 위해 미국의 회수제도 등을 참고해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에 앞서 부적합 및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17일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
회수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국 2만여개의 식품판매업소 대상 SMS 문자서비스 제공, 10개 소비자단체, 시·도 및 240개 시·군·구과 홈페이지 회수전용 베너창 자동연계, 회수에 대한 영업자의 인식전환과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회수지침 및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파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식품에 대하여는 언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 ▲식품위생 단속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원 합동으로 회수관리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회수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영업자의 적극적인 자발적 회수조치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 교육 강화 ▲회수대상 식품의 범위 등 업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한 회수지침 개선·보완추진 ▲ 위해식품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제 조기정착 유도 ▲자진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등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위해식품 등의 신속한 유통차단을 위해서는 정부나 식품 기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