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제24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구역면적 190,317㎡에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2,735세대의 주거공간이 건립될 예정으로 디자인이 우수하며 환경친화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지역은 1967년 도심의 불량주택 정비사업에 따라 용산, 중구, 마포 등에서 집단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지역으로 197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불가능 하였으나 1999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주거지역을 일부를 포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구역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이상 건립하도록 하여 영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재정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