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예방 비상대응 특별대책 시행
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의식 해이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재해예방과 재해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추석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수립시행 한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대책 기간 동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833개소·대형 건설현장 317개소 등 전국의 1,1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붕괴위험이 큰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 △운전이 정지되는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 △각종 전원 스위치 차단여부,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에 대해 노·사 합동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징후가 발생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 3088’로 신고하면 신속한 초동조치 및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기간에도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사업장 안전관계자에게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경보안내를 휴대전화 단문자발송시스템(SMS)으로 제공하게 된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