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대상
특허청, 1년간 무상실시 허락 1년간 추가 연장 가능
특허청(청장 고정식)에서는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06년 4월부터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대상으로 누구나 1년간 무상(1년간 추가 연장 가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1,879건(특허 1,433건, 실용신안 289건, 디자인 118건 등)이다. 해외에 등록된 특허도 39건에 이르고 있다. 연간 약 220여건의 국유특허가 새로이 등록되고 있는 등 국유특허의 보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를 발명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 1,031건(54.9%), 국립수산과학원 143건(7.6%), 국립산림과학원 143건(7.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89건(4.7%), 기술표준원 82건(4.4%) 및 기타 391건(20.8%)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유특허 중 기업에게 유,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기술이 전체 국유특허 중 ‘05년 10.6%, ’06년 12.2%, ‘07년 14.0%, ’08년 8월 기준 14.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유특허 중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알짜배기’ 특허를 유,무상으로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처럼 국유특허의 활용에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및 사업화 전략의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하여 제품화 가능성을 검증한 뒤 유상 이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3년 이상 미활용 국유특허 중에 시장성과 기술성이 뛰어난 것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특허청이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국유특허 중 100건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건이 시장성과 기술성에서 우수한 A등급 이상 기술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국유특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특허 실시료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3억 7600만원 이었던 실시료가 2005년 4억86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06년 6억3500만원, 2007년 5억 7400만원 그리고 2008년 9월 기준으로 3억 7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김창룡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를 통하여 실시권자가 초기 실시비용 없이 국유특허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줌으로써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