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오는 10월 14일부터 한ㆍ미간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미국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통해, 출원인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우편송부 등을 통해 상대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허청은 기존의 서면 처리 및 전자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행정 효율 제고 및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교환서비스는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포함한 특허ㆍ실용신안출원에 대해 적용되며, 그동안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던 절차가 면제된다.
출원인이 서면제출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적 교환절차와 같이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기재하거나 동 번호를 기재한 서류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미국 출원이 미공개 상태인 경우, 미국 특허청에 전자적 교환을 허락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특허청 정보협력과장(이병엽)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일본, 유럽에 이어 미국과 온라인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출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이 크게 증대될 것”이며,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선권 주장 제도는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서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된다.
또 전자적 교환을 허락하는 서류는 미국특허청 서식 PTO/SB/39(Authorization to permit access to application by participating offices)를 의미하며, 미국에 출원된 출원이 미공개된 상태일 경우 출원인이 동 서식을 미국특허청에 제출하여 외국특허청이 미국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서류다. 이 서식은 미국특허청의 홈페이지 (http://www.uspto.gov/web/forms)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