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업체 등에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10일 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650만 원을 선고했으며, 아 울러 해운사 2곳에서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해양수산부 사무관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장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맡았던 업무와 금전을 제공한 자들이 종사한 사업 내용에 비춰볼 때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이나 사회 일반의 신뢰에 비춰볼 때 유죄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일부 뇌물 공여자와 강 전 장관이 평소 상당한 친분관계였다는 주장이 일리 있는 점과 실제 구체적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강 전 장관 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5명에 대해서는 500만∼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