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10년 보호현황 발전방향 세미나 29일 개최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오는 29일(수) 오후 2시부터 은행회관(14층 세미나실)에서 BM특허 관련 산업계, 금융계 등을 대상으로 '“BM특허 10년, 보호현황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BM(영업방법, Business Method) 특허란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과 영업방법이 결합한 발명으로서, 방법 및 장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록매체로도 보호되고 있다.
BM특허는 1998년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SSB(State Street Bank)사건에서 영업방법도 다른 발명과 마찬 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인정되었으며, 이후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BM특허 출원 붐이 일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1,133건이던 BM특허 출원이 2000년에는 9,89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후 감소하여 매년 5,000~7,00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1998년 미국의 SSB 사건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BM특허 발전과정, BM특허 관련 심사기준 및 판례 동향과 BM특허 주요쟁점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 BM특허에 대한 큰 그림을 한 눈에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될 주요 내용은 BM특허의 10년간의 변화를 집대성한 국내 및 주요국의 BM특허 보호현황과 이를 통해 도출된 BM특허의 발전방향, 특허청의 BM특허 관련 심사기준 및 주요정책, BM특허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 BM특허의 기술동향(금융부문)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세미나가 BM관련 업계의 국내,외 BM특허출원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BM특허에 대한 분쟁 대응 능력도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