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0일 파업으로 운행중지된 승차권은 1년내 전액 반환
노조 ‘준법투쟁’에 따른 열차지연, 평시보다 역에 일찍 나와야
코레일(사장직무대행 심혁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의 대화를 통한 자율 타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철도노조가 11월 20일부터 파업 등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전국 철도역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열차운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파업기간 중 운행하는 KTX, 새마을?무궁화호, 통근열차시간 등을 파업 예상시점인 20일부터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도 전화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 코레일은 파업기간중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해주기로 했다. 미사용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역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기간 전철은 출퇴근시간대에 정상운행하고 일반열차와 KTX는 61% 수준으로 운행되며, 장거리는 KTX 중심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특히 KTX는 주말운행을 최대화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또 “철도노조가 지난 14일부터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하고 있어 현재 일부 새마을?무궁화호 열차가 10분~40분 가량 지연 운행(KTX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며 “열차이용 고객은 평시보다 일찍 역에 나와야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