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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고객 편의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민원서류 제출시에 서명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등록제도 개선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출원서류(76종), 등록서류(14종)를 제출시에 인장대신 서명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등록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명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종전에는 고객이 인장을 날인한 경우에만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출원, 등록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인장을 미지참하거나 인장을 분실한 경우 등록인감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고객이 동일한 신청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서류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처리된 경우에 다른 신청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소명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수수료 등의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특허의 실시권이나 상표의 사용권 설정시에 등록원부와 주소가 불일치하여 주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담당자가 행정망을 통하여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소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객이 별도의 주소변경 신청절차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등록제도 개선을 통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특허행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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