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은 지난 11월 10일 알제리 해사당국과 알제리 정부대행검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선급은 BV, DnV, GL에 이어 4번째로 정부검사권을 부여받게 되어 알제리 국적선박에 대한 협약검사 및 관련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알제리 국적의 여객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COLREG(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MODU Code(이동식해저자원시추선규약), ISM Code(국제안전관리규약)등에 대한 제반 검사 및 심사와 관련된 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알제리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선급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48개국으로부터 검사위임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