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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10억 이상 국세체납자 800명 명단 공개

국세청 홈페이지·관보·세무서 게시판서 확인 가능

  

10억원(결손액 포함) 이상의 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한 800명의 신규 명단이 28일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중 사전안내문을 통해 현금납부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체납자 800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배너존→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가 다섯 번째로 2004년 1,101명, 2005년 1,160명에서 2006년 704명, 2007년 661명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직접적인 징수수단은 아니지만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심리적 효과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감시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4년 명단공개 이후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실적은 2,766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또 지속적인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노력과 부실과세 방지에 주력, 체납발생액 및 미정리 체납액을 큰 폭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정보제공, 금융자산 일괄조회, 이자배당 소득자료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재산 DB로 구축해 체납처분에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실 중소납세자에게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게는 지방청 ‘체납추적 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타인명의로 교묘히 은닉한 재산을 찾기 위해 06년4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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