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인터넷으로 고속버스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을 발권한 후 이용객 사정에 의하여 취소를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취소할 수 없고, 이용객이 해당터미널까지 가야만 취소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동 사항을 '생활 공감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전국고속버스조합(kobus.co.kr)과 협의하여 고속버스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정된 출발시각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운송약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고속버스 이용객이 인터넷 승차권을 발행한 후, 취소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고속버스 이용자의 서비스 제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