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 등 심의 의결거쳐
신년 중순 회계기준 개정공표 발효
올해 기업결산부터 소급 적용 키로
드디어 기존의 외화환산 회계처리 기준이 올해안에 개선되고 내년 1월중순 공표돼 올해부터의 결산에서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은 외화부채가 많은 외항해운기업, 금융기관 및 회계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책을 마련, 지난 18일 경제 금융대책회의를 거쳐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이같이 확정해 외항해운업계의 재무구조에 큰 도움을 줄 것은 물론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등의 이러한 제도개선은 최근 비정상적인 환율 급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환손실로 연말 재무제표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물론 외화로 거래되고 있는 외항해운업의 경우 재무구조에 막대한 애로를 겪어 왔다.
일예로 환율 100원 상승시 기업부담은 환산손실 및 부채금액이 5조원씩 증가(08.9월말 국내 기업의 對 외국환은행 외화대출 잔액 501.6억$ 기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선박을 외화로 확보하고 있는 있는 외항해운업의 대출금은 100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치에 의해 자산재평가 등의 세부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 조기상환 압박, 금융비용 상승, 신규여신 곤란 등 애로 가 예상되고 또 금융기관도 기업 재무제표 악화에 따라 BIS비율 하락, 기업대출 축소 등으로 확대될 경우 경제위기 극복에 차질이 우려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대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오는 24일 증권선물위원회와 26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 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 등 개정을 내년 1월 중순 공표하여 올해 결산시부터 개정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급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개정기준에 따라 예상거래에 대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난7월1~12월31일 사이의 기간(특례 기간) 중으로 소급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개정기준이 내년 1월중 공표될 예정임을 감안해 지정 및 문서화 여부에 대하여는 내년 1월31일까지 결정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