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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이스타항공 7일부터 김포~제주운항한다

서울지방항공청, 이스타항공(주)에 운항증명(AOC) 교부 


서울지방항공청은 5일 이스타항공(주)가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기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교부했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운항관리·정비지원·시설 등 제반 안전운항능력에 대해 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로부터 검사 받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B737 1대로 1월 7일부터 김포/제주노선을 일4회 운항할 계획이며 3월까지 항공기 2대를 추가 도입하여 청주/제주, 군산/제주를 추가 운항할 예정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스타항공(주)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른 313개의 운항증명 평가항목 중 해당되는 296개의 항목에 대해 운항·정비·보안·위험물 등 4개분야 15명의 전문 항공안전감독관들이 작년 8월 8일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서류검사·현장검사 및 시험비행을 실시하여, 항공종사자의 훈련규정, 감항개선지시 이행 등 일부 미흡한 사항 등 모두 150건을 보완했다.


또, 134시간의 운항경험 실시와 41시간의 항공기 시험비행검사를 통해 조종사, 정비사, 운항통제 등 항공사의 비정상 조치 능력과 비상시를 대비하여 승객탈출절차 등에 대한 승무원 능력, 장비작동 등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그 결과, 이스타항공(주)의 안전운항능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운항증명을 교부했다.


또, 이스타항공(주)는 기내동체를 이용한 공중광고와 기내에서의 광고를 통해 일반 제트항공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위해 항공기사용사업을 추가함으써 이에 관련한 법적 및 안전관리 상태도 함께 검사하여 운항증명에 항공기사용사업을 추가 교부했다. 


아울러, 서울지방항공청은 4명의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주 2회 이상 집중감독 실시 및 저가 항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한 운항중단 가능성에 대비, 항공사의 재정관리 운영상태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6월 중순에는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잠재위험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진단 및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규항공사에 대해 철저한  안전운항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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