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확정 15일부터 시행
선박의 등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박의 국기게양 방법을 개선하는 등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운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입한 선박의 등록을 위한 총톤수 측정시 선체선도 (10,000톤 선박의 선체선도 제작비 약 700만원)가 없을 경우 선체선도를 별도 제작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선체선도의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선박의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선으로 사용하려고 말소 등록한 선박의 등록 관련 서류를 어선의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이 등록을 속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