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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록 쉬워지고 운항편의도 개선된다

선박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확정 15일부터 시행 


선박의 등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박의 국기게양 방법을 개선하는 등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운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입한 선박의 등록을 위한 총톤수 측정시 선체선도 (10,000톤 선박의 선체선도 제작비 약 700만원)가 없을 경우 선체선도를 별도 제작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선체선도의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선박의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의 뒷부분에 게양하던 국기의 훼손방지 및 관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톤미만의 소형선박(약 3,000척)에 대하여는 조타실이나 선실 외벽 측면에도 국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어선으로 사용하려고 말소 등록한 선박의 등록 관련 서류를 어선의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이 등록을 속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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