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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러 해운협정 타결 가서명

우리 해운기업들의 러시아 해운시장 진출 확대 가능


러시아에 대한 국내 해운기업의 진출과 운송서비스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김광재 해운정책관과 리센코(Lysenko) 러시아 교통부 국제협력부국장간 한,러 해운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국교수교 이전인 지난 '88년 상대국 선박의 항만입항을 허용한 이래 '91년 한국과 당시 소련(현 러시아)간 해운협정의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그간 8차례의 해운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양국은 그간 지속적인 회담을 통해, 부산항과 연해주 보스토치니항간 컨테이너 직항로를 신설하고, 러시아 항만에서 국적선박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던 항만 사용료를 러시아 선박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등 한러 해운관계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사진:장금상선이 작년 1월11일 동해항과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했다)


이러한 해운시장 개방의 영향 등으로 양국의 해상 물동량은 2005년 1400만톤에서 2008년 2300만톤으로 증가해 이 기간 교역액도 77억7500만불에서 173억7400만불로 늘어 났다.


앞으로 양국은 각각의 국내절차를 거쳐 본 서명을 함으로써 한,러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선박에 대해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 화물의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선박증서와 선원신분증명서의 상호 인정 등 양측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이 협정에서 정한 해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러시아 항만에서의 하역료 선지급 등 러시아 운항중인 국내 해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해운협정 체결 현황(18개국)
 

국가명 

서명일 (발효일) 

국가명 

서명일 (발효일) 

미   국 

'56.11.28(‘57.11. 7) 

영   국 

'94. 8.11(‘95. 7.10) 

독   일 

'65. 4. 9(‘70.12.30) 

네덜란드 

'03. 6.15(‘95.12. 1) 

덴 마 크 

'80. 1. 9(‘80. 1.11) 

베 트 남 

'95. 4.13(‘96.11.11) 

싱 가 폴 

'81. 5.26(‘81. 5.26) 

태   국 

'02. 5.13(‘02. 8.28) 

노르웨이 

'84. 9.17(‘84. 9.17) 

알 제 리 

'03. 12.9(‘06. 4.27) 

파키스탄 

'84. 3. 3(‘84. 4. 1) 

이스라엘 

'02.10.9(‘04. 8.31) 

말레이지아 

'88. 7.21(‘88. 9.23) 

불가리아  

'05. 6.16(‘05.11.24) 

나이지리아 

'89. 8.17(‘90.10. 4) 

우크라이나 

'05.10.20 

* 우크라이나 국내절차 미완료 

중   국 

'93. 5.27(‘93. 6.26) 

그 리 스 

'06. 9. 4(‘0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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