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3일부터 외국무역선의 입출항보고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밀수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국 크루즈 관광 유람선의 국내 불개항장 입항에 따른 여행객 하선 허용 등 절차 개선을 위해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4호)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일본·대만·홍콩에서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해 국내 입항시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초과인 경우 입항예정 보고시점을 타 국가에서 입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입항하기 24시간 전으로 일원화하는 등 입항보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항해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출항즉시 입항예정보고를 하도록 했다.
둘째, 관세법상 개항이 아닌 항구에 관광목적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여객선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여행자의 하선을 허용하고, 여행자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준용토록 명시하여 신속 하선 및 관광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셋째, 선박회사·용역 공급업체 직원 등에 주로 발급되는 상시승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시승선증 발급절차를 따르도록 간소화했다.
이번 고시가 개정 시행되면 외국무역선의 입출항과 관련하여 선장(선박회사 및 직무대행자) 업무가 간편해지고 밀수예방을 위한 감시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제주 등 관광지역의 경우 외국 크루즈 여객선의 입항 증가로 국내 관광 진흥 효과 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