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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상호 변경돼

증권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 상호가 2월 4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고 업무규정도 자금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상품별 규정체계에서 업무기능별 규정체계로 재편된다.
 

이 상호 변경은 결제기관으로서 법적지위 명확화, 예탁대상증권 등의 확대 및 계좌부 기재에 의한 질권설정 등 자금법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
 

업무규정의 제·개정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참가자에 대한 예고기간을 거쳐 4일 시행한다.
 

올해 개원 35주년을 맞는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 출범하여 영위업무 확대에 따라 1995년 4월 증권거래법상 특수공공법인인 증권예탁원, 2005년 1월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자금법 시행으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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