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 결정
2008년 하반기를 놀라게 한 최고의 뉴스는 바로 배우 최진실의 죽음이며 그녀의 죽음과 함께 불거져 나왔던 전 남편의 친권 자동부활 문제였다.
법무부는 6일 최진실 친권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친권제도를 전면 개선 했다. 새롭게 바뀐 친권제도, 그 내용을 보면 친권제도 전면 개선 으로 가정 법원의 힘이 커진다.
부모의 이혼 또는 혼인 취소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부모의 친권 자동 승계'가 아닌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정신건강과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생존 부모의 의사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존 부모와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최상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친권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또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생존부모 또는 자녀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은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생존부모가 친권자로 합당한지 또는 부당한지 심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을 선임한다.
생존 부모 등이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 청구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은 생존부모의 의견을 들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아울러 후견인이 선임된 후라도 생존부모는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 등의 변경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여,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특히, 죽은 자의 말없는 발언권을 인정했다. 단독 친권자의 유언에 따라 적임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자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키워 온 친권자만이 자녀를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키워야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을 것. 그래서 법은 죽은 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과거의 법이 덮어두고 ‘피만 나눈 관계’를 중시했다면, 현재의 법은 현명하고 융통성 있게 ‘앞으로 꾸려나갈 올바른 관계’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고나 할까?!
이와 함께, 양부모 사망 시에는 법원이 관여하도록 했다.
입양의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관여 하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단독 친권자의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에 따라 가정 법원이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양부모를 둔 자녀 혹은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위한 가정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우리나라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보호와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친권(親權)이라고 한다.
그 권리와 의무를 다 수 있는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일이다.
최진실의 죽음으로 가정 법원의 친권 결정 권한이 도입 되었다. 죽어서도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배우로 그녀의 죽음과 함께 개선된 친권제도는 그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던 배우였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사건임과 동시에 남겨진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배려가 될 것이다.
친권제도,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독일ㆍ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친권자 문제에 법원이 깊이 개입해 있다.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 또는 후견기관의 관여 하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결정하고 일본은 그와 같은 경우 후견을 개시하되 생존 부모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